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 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접수 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근거 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