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 · 산림자원과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