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 · 산림자원과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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