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산림청 · 목재산업과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구비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 기관

산림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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