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개인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청 · 산림자원과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방문, 우편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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