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개인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청 · 산림자원과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기한
연 중
구비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접수 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