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개인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청 · 산림자원과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기한

연 중

구비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접수 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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