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개인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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