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개인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