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개인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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