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개인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