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개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