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개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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