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법인/시설/단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정책연구, 상담복지사업,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수행 지원
지원 대상
- 만 9~24세 청소년,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 지도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000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