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개인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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