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개인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