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문화/여가지원·서비스(돌봄)개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및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돌봄 서비스를 연1회 제공

지원 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 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우선순위 기준 있음)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신청 방법

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가족원 확인용)
  • 기타: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접수 기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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