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법인/시설/단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해당사업 책임자 및 인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집합·사이버교육 등을 제공
지원 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2-2271-9070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