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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해당사업 책임자 및 인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집합·사이버교육 등을 제공

지원 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신청 방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02-2271-9070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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