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서비스(돌봄)법인/시설/단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