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서비스(돌봄)법인/시설/단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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