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서비스(돌봄)법인/시설/단체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 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접수 기관

아동담당부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법(제53조의2)||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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