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서비스(돌봄)법인/시설/단체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 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접수 기관
아동담당부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법(제53조의2)||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