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개인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 방법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 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근거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