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장학금)개인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교육부 · 대학학사운영과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지원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선정 기준
소득분위
지원 내용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1학기: 전년도 12월 중 , 2학기: 5·6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4
근거 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