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장학금)개인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교육부 · 대학학사운영과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지원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선정 기준

소득분위

지원 내용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1학기: 전년도 12월 중 , 2학기: 5·6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4

근거 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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