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장학금)개인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요건
- (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성적)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기준
-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 추천하고 재단 심사후 최종 선발
지원 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 장려금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기한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구비 서류
- 학업성적 및 취창업 준비계획서, 대학별 자체기준으로 평가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