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개인
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교육부 · 교육연수과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가족, 특수교사 등에게 국외체험연수 기회 제공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1명), 특수교사 등
선정 기준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보호자, 특수교사 추천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신청 방법
시도교육청 추천 후 심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문의처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041-537-146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1,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