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개인

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교육부 · 교육연수과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가족, 특수교사 등에게 국외체험연수 기회 제공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1명), 특수교사 등

선정 기준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보호자, 특수교사 추천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신청 방법

시도교육청 추천 후 심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문의처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041-537-146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1,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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