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장학금)개인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교육부 · 대학학사운영과

대학원 학과기반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에 연구장학금, 산학협력 활동지원비 등 지급

지원 대상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선정 기준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지원 내용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신청 방법

  • 방문 및 교육연구단 단위 신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전화 : 042-869-6447)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BK21사업팀

문의처

BK21사업팀/042-869-6447

근거 법령

학술진흥법(제7조의0, 제0항)||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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