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기타개인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접수 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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