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서비스(일자리)개인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법무부 · 소년범죄예방팀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지원 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 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 방법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접수 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문의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근거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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