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개인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 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신청 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구비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접수 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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