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가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구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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