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가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구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