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원양산업 통계조사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지원 대상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선정 기준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지원 내용
-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신청 방법
우편, 이메일 등 : 해외수산협협력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51-773-5367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