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원양산업 통계조사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지원 대상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선정 기준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

지원 내용

  • 원양산업 현황,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원양산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신청 방법

우편, 이메일 등 : 해외수산협협력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문의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51-773-5367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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