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법인/시설/단체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해양수산부 · 국제협력총괄과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 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원양산업발전법(제19조)||원양산업발전법(제22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