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법인/시설/단체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해양수산부 · 국제협력총괄과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 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원양산업발전법(제19조)||원양산업발전법(제22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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