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수산물통합마케팅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온오프라인 B2B·B2C 홍보 판촉 행사, 해외 온라인 K씨푸드관 입점 판매,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국 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수산회 수출지원팀/02-589-4645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