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수산식품 무역상담회 참가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04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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