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개인

수산장비 임대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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