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선정 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지원 내용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신청 방법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신청 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0405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