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선정 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지원 내용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신청 방법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신청 기한

모집기간 별도공고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0405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