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지원 대상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486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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