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개인·법인/시설/단체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수산식품 해외 현지 진출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수산식품 수출 지정기관

지원 내용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10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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