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개인·법인/시설/단체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수산식품 해외 현지 진출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 수산식품 수출 지정기관
지원 내용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02-2240-5610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