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상품개발, 해외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사업단/061-931-0852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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