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지원 내용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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