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지원 대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 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지원 내용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535
근거 법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