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실적 평가에 따라 육성사업비 지원

지원 대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 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지원 내용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류, 공동체 규악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 지자체/051-773-5535

근거 법령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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