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교육)개인

낚시 전문교육 제공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선정 기준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지원 내용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문의처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근거 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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