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개인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해양수산부 · 어구순환기획과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 기준

  •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지원 내용

  •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신청 방법

시․군․구에 제출(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하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

어장관리법(제13조의0,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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