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 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근거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