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 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근거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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