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교육)개인

창업어가멘토링지원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지원 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 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지원 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신청 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구비 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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