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기타(교육)개인
창업어가멘토링지원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 경영 교육지도 제공
지원 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 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지원 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신청 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구비 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