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개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3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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