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개인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지원 대상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 기관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문의처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