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어업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근거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수산업법(제93조)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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