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수산경영인회생자금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2026.1.1.~2026.12.10.
구비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3
근거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