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