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원양어선안전관리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선정 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지원 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사업계획 등)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