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지원 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선정 기준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지원 내용

  • 관세감면

신청 방법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신청 기한

수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문의처

해양수산부/051-773-5364

근거 법령

관세법(제93조)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