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신청 기한
수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접수 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