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신청 기한

수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접수 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문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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