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의료지원·현금개인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지원 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부/129

근거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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