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의료지원·현금개인

원폭피해자지원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지원 내용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신청 방법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4),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문의처

보건복지부/129

근거 법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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