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개인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긴급보호 및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피해자가 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보호·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전국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