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국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신청 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구비서류 없음
  •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명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접수 기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비슷한 지원금